신문로1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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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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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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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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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상간자가 아닌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관계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