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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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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 발생 시기, 부부의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대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