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상간녀소송, 이혼소송항소 진행절차

성산구 남양동 인근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산구 남양동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녀변호사,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소송항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산구 남양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위도(latitude): 35.2228144

경도(longitude): 128.7009446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창원시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2층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펌나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502호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문수련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201호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홀리스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101 프리빌리지1차 상가 2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34번길 27 프리빌리지1차 상가 205호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대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2 대성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대성빌딩 301호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아동가족심리상담 공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52-12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65 1층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성산구 남양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성산구 남양동 이혼변호사사무실

FAQ

성산구 남양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으나, 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출석이 권장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