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이혼가처분신청,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계좌이체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 업종 이혼 외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족상담, 양육비소송비용, 이혼소송위자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위도(latitude): 37.490976

경도(longitude): 126.780646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ENC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79-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5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슬아동가족상담센터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B동 4층 4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49 필레오트윈파크 B동 4층 407호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케어앤로인 부천상담센터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8-8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8번길 27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FAQ

경기도 부천 원미구 심곡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가사소송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